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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한 경우 안분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63 | 부가 | 1994-11-08
문서번호

부가46015-2263 (1994.11.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사애긍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였고, 또 동 시행령 제4항에서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고 규정하였다.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잇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경우,

3)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점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할 가액

[질의내용]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호인 장부가액과 3호인 감정평가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설이 잇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2호인 장부가액을 반드시 적용한다.

○ 을설 :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한다.

○ 병설 : 장부가액으로 적용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토지 재평가 시행하지 않아 현시가의 1/20수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정평가가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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