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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03 | 법인 | 1989-10-25
문서번호

법인22601-3903 (1989.10.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붙임 :※ 법인22601-3962, 1985.12.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납세 의무자의 불복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대하여 법인의 각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 취소 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원천 징수 세액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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