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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060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3,685원 및 그 중 8,072,58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4.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8. 5. 19.경 F의 중개 아래 D(계약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후불로 65만 원(다만, 입주 당시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에서 3개월 내에 위와 같이 전환하기로 함), 임대기간은 2020. 8.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하고, 2018. 5. 26.경 F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8. 6. 29., 2018. 8. 22. 각 F에게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D, F 또는 원고 누구에게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2019. 6. 3.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짐을 빼서 이사하였고, 2019. 6. 18.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19. 6. 19. 위 참고서면을 송달받은 원고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원고의 담당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던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수탁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개시일인 2018. 5.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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