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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시 지출하는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68 | 법인 | 1999-10-28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8 (1999.10.28)

세목

법인

요 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8. 31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392, 1999. 8. 31)이 타당함※법인 46012-3392, 1999. 8. 31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이 고유목적사업이면서 동시에 수익사업이지만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수익사업에 사용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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