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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가 국내소유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1264.37-3036 | 소득 | 1981-08-28
문서번호

외인1264.37-3036 (1981.08.28)

세목

소득

요 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회 신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문제이며 소득세법 제55조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라도 동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36조 제2항, 동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재일교포가 일본에도 가족이 있고 국내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 국내소유부동산을 그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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