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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6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04:15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 속옷과 의류를 착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촬영 캡쳐 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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