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142 | 토초 | 1995-05-11
문서번호
재이46014-1142 (1995.05.11)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2. 「귀 질의 2와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직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민원인은 아래와 같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등에 대한 질의여부
아 래
가. 토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