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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위인 D와 경기 여주군 E의 토지소유주인 F, G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08년 8월경부터 위 토지에서 H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08년 8월경 I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515,80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토지인 경기 여주군 J, K 토지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I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I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 9월경 당초 진행하기로 한 H 식당 건물 4개동 외에 사우나시설, 펜션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 2동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공사업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는 피고인의 사위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공사현장 자금집행 등 전반적으로 공사를 책임지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과 D는 2008년 10월 초순경 위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남, 41세)에게 "H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강토 공사를 해 주면 보강토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1월 초순경부터 2008년 11월 중순경까지 136,988,000원 상당의 보강토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40,64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6,3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D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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