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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4611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작업 중 작업공구인 잭(jack,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기중기의 하나)이 튀어 타박상을 입었으나 치료하지 않고 계속하여 어깨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회전근개 파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2014. 4. 11.자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을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제관공(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리어 관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용접작업과 덕트(duct, 도관: 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설치, 앵커작업 등의 일을 하다가 2013. 7. 25.부터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인 ㈜금화피에쓰시(이하, ‘금화’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⑵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상 진단경과 원고는 회전근개(어깨와 팔의 관절부를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을 통칭하는 것으로 팔을 회전시킬 때 사용되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말한다) 파열상으로 확진받기 이전인 2013. 10. 11.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1. 19. G정형외과의원에서 2개월 전부터 좌측 어깨부위에 통증과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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