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31 | 국기 | 2003-09-17
문서번호

징세46101-431 (2003. 9. 17.)

요 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