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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7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서(G, B, A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6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5.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상표법위반죄 등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미 2012. 11.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량의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 공범 G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공범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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