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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적 가치가 있는 필름의 양도로 얻은 소득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357 | 소득 | 1994-08-22
문서번호

소득46011-2357 (1994. 8. 22.)

요 지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영상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21①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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