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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83 | 부가 | 1995-04-27
문서번호

부가46015-783 (1995.04.27)

세목

부가

요 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1692, 1987.08.1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

가. 질의 대상 분야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나. 세부질의내용

회사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세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이번 질의의 경우는 회사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제3자에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임대보증금은 전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후에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대한 임대 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간주임대료을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예) 회사 “가”는 건물주 “나”로 부터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고, 가맹점 “다”에게 임대보증금 3억에 월 임대료 없이 전대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간주임대료 계산

(3억원 - 2억원) * 정기예금이율 * 일수/365

(을설)

- 간주임대료의 계산

3억원 * 정기예금이율 * 일수/36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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