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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28
위증
주문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공소 외 F과 함께 수원 구치소 나 동 2 층 2사 G에 수감되었던 자들이다.

당시 피고인들, F, H, I, J이 위 G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F, H,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B를 때리는 등 폭행한 바 있으며, F은 2016. 2. 16. 18:00 경 위 G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양다리로 피고인 B의 목을 감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피고인 B에게 “ 빨아 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 B의 정수리 부분에 대고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고, F, H, 피고인 A는 2016. 2.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B의 성기에 맨 소래 담 등 의약품을 바르게 하기도 하였다.

위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강제 추행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6. 8. 31.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 정동 제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351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제 2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31. 16:00 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금 사실대로 말하자면 폭행당한 사실 밖에 없고 ”라고 진술하면서 강제 추행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장의 “ 증인의 머리를 다리에 끼운 것 까지는 맞고 빨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당시에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문지른 적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6. 2. 하순경 H이 증인에게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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