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 증 제 6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전에서 기차를 이용해 대전 인근의 논산시, 충북 괴산군 등에 있는 농촌지역에 가 사람이 없는 낮 시간에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00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18K 귀걸이 2 쌍, 액세서리 귀걸이 4 쌍 등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29. 12: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3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17: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들 소유인 18K 금 목걸이 2개,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6 돈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6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H 매입 장부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