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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00 | 법인 | 2000-09-28
문서번호

법인46012-2000 (2000.09.28)

세목

법인

요 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원가입계약서 및 회원규약을 살펴보면 당사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횟수 또는 기간만큼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용역제공기간은 전부 1년 미만임) 그 대가로서 계약시 입회금(입회비 이외에는 일절의 별도 비용이 없음)을 일시에 받고 있으며, 회원이 원할 경우 탈회가 가능한바 탈회시기에 따라 1회 미팅주선전에 탈회하는 경우 입회금의 10%를, 총 계약분의 1/2미만 진행한 상태에서 탈회시는 입회급의 50%를, 그 이후에 탈회시에는 입회금을 전혀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매출을 인식할 때 귀속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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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