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미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25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4조(협정관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질의사항)
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간(최대3개월) 보관 후 수입자가 정해지고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③ (거래형태1,2)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미국/EU→비당사국→한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산지 및 직접운송 충족요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④ (거래형태1,2) 한-미, EU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질의①) FTA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 하고 해당 벌크 화물이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에서 드럼(drum) 또는 ISO탱크로 재포장 되는 경우 재포장 전‧후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FTA특례법 제6조(협정관세 적용요건) ①협정대상품목, ②원산지상품, ③협정관세적용신청
ㅇ (질의②) 보세구역에 일시보관 후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어 보세창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질의③) 운송경로는 체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 EU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거래형태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3국에서 송품장이 재발행 되어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질의④) 거래형태 1, 2 모두 해당물품이 비당사국 경유 없이 체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므로 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