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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주택(또는 아파트)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30 | 소득 | 1993-11-12
문서번호

재일46014-4030 (1993.11.12)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0.05.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726, 1990.05.0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이 1991.08.10부터 신축하여 직접 경영한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삼공단 주유소는 변두리 지역으로서 공단이 들어오지 않아 빈 벌판이어서 인근에 숙박시설이나 식당등이 전혀없이 주유소 종업원과 관리인등이 숙식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주유소)건축물 중 2층에 주택으로 허가받아 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사업개시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업원등의 숙식및 휴계실로 사업에 직접 공하는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맨션에서 6년이상 거주하다가 1992.11.19 이를 양도하고 지금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뿐, 전기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 건물에서는 주거로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사온데, 이 경우 종업원등이 기숙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건물중 2층이 공부상 주택이라하여 양도한 주택을 포함 1세대 2주택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주유소의 건물중 2층 주택은 사업에 공하는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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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