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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36 | 부가 | 2011-03-1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2011. 03. 11)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3.22지방자치단체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협은 고양시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료로납부함

* 국공유재산 사용내역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 현행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의사항)○○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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