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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 법인 | 2019-12-26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2019.12.26.)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397

요 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리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렌탈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시설・차량・선박 및 항공기 등과 이와 직접 관련된 부동산 및 재산권 시설대여 등을 영위하고 있음

○ A리스회사는 차량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와 동일하게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지만

- 리스차량과 관련하여 제3자 보증잔존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A리스회사는 금융리스로 처리함에 따라 비대칭리스 회계처리가 발생함(K-IFRS 제1017호 문단 9)

○ 일반적인 리스에 대해 A리스회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운용리스의 경우는 리스료 전액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나

- 비대칭리스의 경우 A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리스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또한, A리스회사는 렌탈거래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상 리스분류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①)비대칭리스의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회사 중 어느 쪽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질의②)리스회사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할 계산서를 리스이용자 기준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③)렌탈거래에 대하여 회계기준상의 리스분류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를 적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금융리스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질의① 관련>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공급가액

4.작성연월일

5.기타 참고사항 (이하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④(생략)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②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6.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⑧(생략)

⑨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질의② 관련>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③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

64911 금융 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제 외>

․금융 리스 ․운용 리스(76)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

결13.1이 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적용한다.

결13.9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거래는 리스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러한 정의를 양자의 서로 다른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단 13.5)

➡비대칭리스

○ (舊)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2019.1.1. K-IFRS 제1116호로 대체됨)

리스의 분류

7.이 기준서에서 리스의 분류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8.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9.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거래는 리스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양자의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비대칭리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금융리스

20.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운용리스

33.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금융리스

36.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

49.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50.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이하생략)

○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N2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IN3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생략)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IN10 이 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IN14 이 기준서는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리스를 계속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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