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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50502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취소 | 2015-01-01
사건번호

20150502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201

내용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사 건 : 2015-50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사 건 : 2015-502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3.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6.경 ○○경찰서 강력계 근무 시 마약사범으로 B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어, 2013. 6. 27.경 B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형님 저번에 ○○경찰서 사건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향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가 교부하는 100만 원을 소청인의 친구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았으며, 2013. 8. 8.경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고, 2013. 10. 중순경 B에게 ‘친구인 C가 내가 소개해준 곳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다, 내가 손해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하여, B로부터 ‘형님 저한테 투자하시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수사를 받거나 하면 저를 잘 봐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월 5%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약속한 후 2013. 10. 15.경 C의 계좌에서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1. 15.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수익금 총 4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2.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B에게 2,000만 원을 CD 이체로 송금하여 같은 해 4. 25.경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계좌로 56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12. 5.경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청인의 처 D 명의의 계좌에서 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2. 2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소청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범죄 수사나 단속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5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은 2014. 3.경 B에게 ‘내가 있는 ○○으로 와라, ○○은 직원들도 많이 뽑을 수 있으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을 알아봐 주겠다, ○○에서 네가 일하게 된다면 내가 ○○경찰서에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 일이 잘되면 지점을 내서 그중 한 곳을 내게 달라’고 한 후, 2014. 3. 7.경 서울 ○○구 ○○동 번지 불상지에 사무실을 구해주고 B에게 임차보증금이 없자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을 행하던 위 사무실에 일주일에 3~4차례 방문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수사 개시 및 증거수집,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 소청인은 2015. 1. 29.경 B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E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 ○○구 ○○역 2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다음날인 2015. 1. 30.경 ○○ ○○구에 있는 ○○터미널에서 ○○행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B에게 택배로 교부하여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B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B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0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2,914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경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할 당시 B를 마약 피의자로 검거하여 구속시킨 사실이 있는데, 당시 B의 처가 임신한 상태로 울면서 면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도움을 준 것이 인연이 되어 B가 석방된 이후 형님이라고 칭하며 친형제처럼 10년을 보내왔음에도 결국 B는 검찰에서 뇌물을 줬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을 이용한 결과가 되었다. 2013. 6. 27.경 B가 소청인에게 ‘형님이 보살펴 준 덕분에 이젠 나도 사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받는 사업을 하는데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저를 믿고 도와주셨으니 이젠 제가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여유 돈을 저에게 빌려주시면 이자를 넉넉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조금씩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도 원금 1,800만 원은 받지 못하였으며, 검찰수사 결과 청탁을 받고 총 22회에 걸쳐 1,457만 원을 수수하였다며 뇌물수수, 직무유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으나 법원 판결이 끝나기 전에 정상참작 없이 본 징계를 받은 것은 과중하고, 소청인이 당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학생들을 선도 및 계도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 편의 및 단속정보 등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직무유기죄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소청인은 B로부터 중요한 택배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에 있으니 택배를 대신 받아 고속버스를 통해 ○○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심 없이 보내 준 것으로 어떤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물이 B의 사기행각에 사용되리란 것을 전혀 몰랐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소청인은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광부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 후 일을 못하게 되어 ○○로 상경하였고,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면서 어렵게 3남매를 키우시는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중학교 시절에 음식찌꺼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등 착한 아들이었으며,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드리면서 살고 있는 점, 20년간 징계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는 점, 피소청인이 검찰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책임을 물었으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은 B와 친형제처럼 지냈고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조금씩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금 1,800만 원은 아직도 못 받았는데, 청탁을 받고 1,457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징계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5. 6. 5.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과 동일하게 구성된 공소사실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후 2015. 9. 3. ○○지방법원 ○○지원에서 각 항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3,755,753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6. ○○고등법원(○○)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어 뇌물수수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법원에서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소청인이 2013. 6. 27.부터 2015. 3. 29.까지 친구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32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중 700만 원은 투자수익금이라고 하나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이 B의 무등록 대부업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은 월 5% 수준으로 통상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금융기관 거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고이율이고 그와 같은 투자기회 자체가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수익금 명목의 정기적인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로부터 받았다는 총 1,457만 원 전체를 뇌물수수액으로 보았으나, 일부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수뢰액수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1심 법원에서도 통상적인 이익금을 제외한 13,755,75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청인의 뇌물수수액은 본 징계이유서의 1,457만 원이 아닌 13,755,753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당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선도․계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 편의 및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B가 다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2012.경부터 이를 알고 있었던 점, 2015. 4.경 B가 대출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2014. 3.경 B가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알아봐주고 수시로 동 사무실을 방문했던 점 등으로 보아 B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이고 소청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형사재판 1심 판결문에서는 소청인이 20년 가까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었고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한 사실도 있어 보이스피싱 단속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증거에 따라 B는 자신이 사기대출 등으로 단속 내지 수사를 받게 되면 소청인이 미리 알려주거나 무마해줄 것을 기대하고 성의표시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소청인에게 수차례 돈을 주었고 소청인도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이익과 소청인의 직무행위 간의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의 내용이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의하면 경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건 당시 경위로서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소청인이 B의 무등록 대부업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도 상부보고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로부터 택배를 대신 받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심 없이 보낸 것으로 사기행각에 사용되리란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3차 감찰진술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택배의 내용물인 통장과 체크카드가 사기행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후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B에게 보냈다는 비위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B에게 소청인이 있는 ○○ 쪽에 사무실을 내라고 하면서 2014. 3.경 ○○구 ○○동에 사무실을 구해주었고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1심 법원에서 ① 소청인은 B가 2013.경 ○○에서 사기대출을 할 때부터 B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B가 ○○구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왔으며 사무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점, ③ 심지어 사기대출 업무를 그만두려고 했던 B의 직원 E를 설득하여 다시 일하게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 등으로 보건대 소청인이 B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택배의 내용물인 통장과 체크카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대부업과 대출사기 등을 하는 B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나 단속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755,75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도 상부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B가 사기로 취득하게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신 받아서 택배로 보내줌으로써 B의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체포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3,755,753원이 선고된 점,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은폐하고 일부 도움을 주기까지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비위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금품수수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의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2,914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액 중 일부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이익인 연 5%를 초과한 금액만을 수뢰액수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을 1,457만 원에서 13,755,753원으로 변경한다. 한편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는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 처벌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3,755,753원이 선고된 점, 소청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점, 파면 처분으로 생계의 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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