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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ㆍ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55 | 양도 | 2003-03-22
문서번호

서일46011-10355 (2003.03.2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2000.11.27), (서일46011-11436,2002.10.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2000.11.27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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