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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3087 | 부가 | 2018-05-14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087(2018.05.14)

세목

부가

요 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이하 ‘지방교육자치단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 의거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갑’ 주식회사(이하 ‘대부자’)의 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하도록 5년간 대부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함

- 대부자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직원 연수시설 리모델링 공사 승인을 요청하였고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폐교활용법 및 대부계약서에 의거 기부 또는 자진철거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 대부자는 ‘을’ 주식회사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대부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대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부자의 필요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하고 부담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하여 대부자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대부료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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