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 받은 후에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 장의 물건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절도의 범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절도 범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적어도 G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 장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외에도 위 게임 장 운영에 관한 C 등 동업자 또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사실과 그 투자액 수가 많게는 2,000만 원에 달하는 사실 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게임 장 운영자인 C, F이 각 2,000만 원씩을 투자하였음을 알고 그들에게, 피고 인의 투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이 투자금 3,000만 원을 출연할 당시에도 이 사건 게임 장에는 게임기계 40대, 보조기계 100대 등 물품이 구비되어 운영 중이었고, 피고 인의 투자 이후에는 게임기계 20대가 추가로 구매되었을 뿐이어서 위 투자금만으로 위 게임 장에 관한 지분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을 계속할지 여부나 게임기계 등의 처분에 관하여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 게임 장의 영업 시작 시간 전 이른 아침에 미리 준비한 여러 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의 물품을 가져간 점, ④ 피고인은 C 등이 투자금을 반환하면 위와 같이 가져간 게임기계 등을 돌려줄 의사로 2 달 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