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9 | 양도 | 1990-03-29
문서번호
재산01254-369 (1990.03.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255, 1989.09.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보유자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바 있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여부
가. 취득자산 : 대지 165㎡, 건물 69㎡ (1985.03.10 취득, 1989.03.10 멸실)
나. 양도자산 : 대지 165㎡, 건물1층 127.08㎡ 건물2층 133.20㎡ (1989.10.01 준공) (양도건물 신축시 1985.03.10 대지165㎡와 병하여 취득한 건물69㎡를 멸실한바 있음)
다. 양도일자 : 1990.03.10 (개인에게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