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소재하는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357 | 조특 | 2000-11-14
문서번호

재산46014-1357 (2000.11.14)

세목

조특

요 지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던 자가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2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재산46014-1357&dem_ilja=20001114&chk2=2" target="_blank">「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95. 12. 30 개정)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3. 삭 제 (95. 12. 30)

○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등에 관한 적용례】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시설을 개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전의 업종을 양도ㆍ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합병에 관한 적용례】제37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④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79조의 2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 가입자가 1996년 3월 31일 이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88조의 4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5년에 공제대상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711, 1999.9.2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키로미터)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13, 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