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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안양세관 | 안양세관-조심-2016-255 | 심판청구 | 2017-03-03
사건번호

안양세관-조심-2016-255

제목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3-03

결정유형

처분청

안양세관

첨부파일
주문

처분청이 2016.8.2.부터 2016.8.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3>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2.1.1. 전에 수입된 쟁점①물품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광고 개발 및 판촉 마케팅 지원 계약’(이하 “국제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이 수행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수수료(이하 “OOO 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며, OOO 본사와 ‘지역 광고 마케팅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OOO 본사의 지역광고 마케팅 활동비용 등을 분담(이하 “OOO분담금”이라 하고, OOO분담금과 합하여 “지급분담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6.1.부터 2012.5.31.까지 OOO 본사의 해외 하청생산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57건으로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에 ‘지급분담금’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본사 등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구매수수료 등만 가산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2010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6.1.부터 2011.5.31.까지 수입한 동일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재조사 결정OOO하자, 재조사를 거쳐 ‘지급분담금’ 중 국제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하 “쟁점국제광고비”라 한다)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5.5.2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라. OOO세관장은 OOO세관장의 선행처분에 따라 기 확정가격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국제광고비를 가산하여 추가 확정가산율을 산정하고, 2015.6.12.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6.15.부터 2015.7.2.까지 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OOO원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6.8.9.까지 각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각 처분청은 2016.8.2., 2016.8.3., 2016.8.9. 및 2016.8.11. 이를 각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잠정․확정가격신고된 물품의 경정청구기간은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기한 내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2.1.1. 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하고, 2012.1.1.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은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이고, 쟁점①물품은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납세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행위이고, 잠정가격신고를 통해 납세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이 미확정 상태로서 추후 확정가격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신고가 완성되므로 확정가격신고일을 최초 납세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고려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상응하는 경정청구기간 역시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당연하고, 유사쟁점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한편, OOO세관장이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추가 확정가산율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신고된 비용임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통보에 따라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한 것은 기존 잠정․확정가격신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청구시에도 잠정․확정가격신고된 권리사용료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기한 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선행사건 심판청구서OOO의 청구취지와 같이 쟁점국제광고비는 광고비이고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경정청구 기산일인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이고,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수입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이하 “종전 경정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이하 “개정 경정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2015.1.1. 시행)되었고, 부칙(이하 “개정 부칙”이라 한다)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상 “납세신고를 한 날”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인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개정 부칙 제6조의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은 “수입신고일”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1.6.1.부터 2011.12.27.까지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은 2015.1.1. 기준으로 수입신고일(즉,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개정 부칙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 경정청구기간 5년이 아닌 종전 경정청구기간 3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6.6.9.부터 2016.8.9.까지 각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행위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OOO,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라) 가사 청구주장대로 쟁점국제광고비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은 그 수입신고일 내지 잠정가격신고일OOO이므로 경정청구 기산일이 달라지지 아니하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선행사건OOO의 답변취지와 같이 쟁점국제광고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국제광고비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선행사건OOO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본사 및 OOO은 1994.10.1. 최초 ‘국제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10.1. 현재의 ‘국제광고계약’으로 대체하였는데, 동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OOO 제품의 독점판매업자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6.1.부터 서비스 수수료(OOO 분담금)를 50%까지 인하하였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요청하여 지원되는 활동과 쟁점국제광고사가 개발한 광고물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OOO 분담금 이외에 이에 대한 비용과 10% 이내의 추가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되고 다른 판매법인에게는 안분되지 않으며, OOO 분담금은 당사자들이 수시로 합의하는 공식에 따라 산정되나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청구법인의 순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본사는 2000.6.1. 지역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청구법인으로 인해 직접적, 독점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OOO분담금 이외에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과 이에 추가하여 5%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순매출액 비중에 따라 안분되며, 안분된 금액에 5%의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지급분담금은 해당 종목별 후원활동 및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매출비중에 따라 안분되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에 대한 비용은 모든 종목에 안분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예 : OOO)에 대한 국제 마케팅 비용은 안분되지 않는다. (라) OOO 분담금의 경우 OOO 본사에서 광고를 개발 및 제작하여 OOO에게 전달하고 OOO은 이를 활용하여 국제 마켓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OOO은 후원비용만 발생하고, OOO이 OOO 본사에 광고개발비 등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후원비용은 선수나 팀이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여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쟁점국제광고사의 이윤이 가산되지 않는 반면, 공동경비(광고비용 및 일반관리비)는 쟁점국제광고사가 광고 제작에 지출한 비용, 행사 주최 비용 등 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 등으로 OOO 본사의 이익 5%가 가산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11.1. 본사인 상표권자가 각국의 현지 판매회사가 수행할 마케팅 및 광고 할동을 대신하여 주고, 이에 소요된 일정 금액을 각 현지 판매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한 국제마케팅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제마케팅분담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제마케팅분담금 지급금액의 성격 등 사실관계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901호)하였다. (사) 우리 원에서는 2014.7.7. 청구법인이 쟁점국제광고사에 지급한 OOO 분담금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등에 대한 후원금 및 그 밖의 광고활동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지급되고, 비용의 분담방식이 해당 광고를 통한 제품의 판매증대 효과가 미치는 제품군별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OOO 분담금을 OOO의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마케팅 광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결정OOO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법원에서 동종업체가 해외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가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OOO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국제 마케팅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할 성질의 것이고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상표권 가치가 증가되므로 국제마케팅비(IMF)를 권리사용료로 보아OOO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OOO법원에 환송OOO하였다. (2) 쟁점①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관련한 심판결정례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날”은 “수입신고일”로 보고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수입신고일(최초 납세신고일)로 본 심판결정례OOO가 확인된다. (나) 「관세법」 통칙 28-0...1에서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12.2.29.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 물품은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세원심사과-634호)하였다. (다) 2013.8.13. 개정되기 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은 2년이었으나, 같은 항이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2013.8.13. 시행)시 3년으로 연장되었다가, 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2015.1.1. 시행)시 다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각 개정법률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은 2011.8.13. 전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2년, 2011.8.13.부터 2011.12.31.까지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3년, 2012.1.1. 이후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된다. (라) 2012.1.1. 전에 수입신고된 쟁점①물품과 2012.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②물품의 각 처분청별 경정거부처분 내역은 <별지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1.1. 전(2011.6.1.부터 2011.12.27.까지)에 수입신고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은 확정가격신고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이 아니라, 확정가격신고 이후 청구법인이 스스로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을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기산할 수 없고,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점, 납세신고는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볼 수 있는 점,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인 점, 쟁점①물품은 그 수입신고일이 2012.1.1. 이전으로서 2015.1.1.부터 소급하여 3년을 경과하여 2014.12.23.자 개정 「관세법」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2016년 6월 이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광고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 활동으로 OOO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상표권 가치 증가를 위한 국제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상표권 소유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권 가치만큼 각 판매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로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쟁점국제광고비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 마케팅 활동의 주체가 OOO 본사 및 상표권자이고, 청구법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밖에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국제 마케팅 활동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 발생한 국제 마케팅 비용을 각 판매법인의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였다고 하여 쟁점국제광고비의 실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제광고계약서상 OOO 분담금이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종전에 비해 50% 인하되었다고 기재되었는바, 이는 쟁점국제광고비가 반드시 국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국제광고사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종목별 발생비용 등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대상과 활동내용 및 비용 등은 통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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