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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72 | 부가 | 2012-05-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2 (2012.5.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 법인은 임원사용목적으로 아파트(고가주택 아님)를 구입

- 당해 아파트는 현재 미사용 중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등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유예기간 규정이 있음

2. 질의내용

위 단서조항의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의 범위에도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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