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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3:35경 용인시 기흥구 C공원 내 벤치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E(19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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