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737 (2001.12.14)
세목
조특
요 지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이라 함)을 새로운 시설(이하 ‘신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 받은 경우로서동 신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새로운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양도함에 따라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1970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어민 등 지원시설(A자산)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같은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 받은 경우로서 대체취득 자산(B자산)이 2001년 도시재개발 사업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처분하고 새로운 부지를 취득(C자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용도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같은조의 과세이연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93.12.31. 개정)
(이하 중략)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93.12.31. 개정)
1.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 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신시설″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 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4항 제1호의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이연취득가액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