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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736 | 상증 | 1998-09-12
문서번호

재삼46014-1736 (1998.09.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12,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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