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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근무 발령자 사택보조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 법인 | 2007-05-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2007. 5.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지방근무 발령 종업원에게 사택보조금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보증금의 일부와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과세 여부

□ 사실관계

- 사택보조금 지원규정에 의거, 지방근무자명의로 계약체결 후 사택보조금 신청

- 사택보조금 지원내용

· 보증금 중 1,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연 3.5%이자 수령

· 임차료 월세금액 회사에서 전액지원

· 공과금 종업원 본인부담

· 종업원은 보증금에 대하여 월35만원씩 균등상환하되 복귀시 일시상환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 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용생략)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ㆍ사용인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이하 각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이하 내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내용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내용생략)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일46011-10114, 2003.01.27.

【제목】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1999. 1. 1 이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당초 근무제한지역을 벗어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명령을 하고 근무지 변경지역에서의 사택제공이 곤란하여 근로자의 일시적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거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지원하고 있는 경우,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정이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와 관련하여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035, 1999. 6. 1)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3-2035, 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1474, 1999.04.20.

1.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에 해당되는 것임.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2306, 1988.08.18.

1. 근로자가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무주택자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2.종업원이 월세금을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이46012-10294, 2003.02.10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이주비를 재개발되는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종업원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동 금전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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