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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302
뇌물수수 | 2000-07-21
본문

미적재물품 미확인에 따른 뇌물수수(2000-302,328 각 파면 → 각 기각)

사 건 : 2000-302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선박주사보 주○○

사 건 : 2000-32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정○○

피소청인 : 각 ○○세관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주○○는 ’95. 11. 6.부터 ○○세관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정○○는 ’98. 8. 13.부터 같은 세관 ○○과에서 근무하다가 ’99. 11. 8.부터 같은 세관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가. 소청인 주○○의 경우,

’99. 12월말경 선용품 공급업자 ○○해상 ○○지점장 박○○가 외국 무역선 ○○○○호에 대하여 외국 선용품인 양주 발렌타인 등 2종을 적재 허가 받았으나 동 선박에 동 물품을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적재 사실에 대한 확인없이 적재 확인란에 서명하여 박○○가 동 선용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케 하였고,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8만원을 교부 받는 등 ’98. 1. ~ ’99. 12.동안 같은 방법으로 254회에 걸쳐 965만원을 받아 2000. 1. 29.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94년도에 받은 농수산부장관표창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건 비위에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음성적인 비리를 척결하려는 필요성에 비추어 보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소청인 정○○의 경우,

’99. 11. 5. 박○○가 외국 무역선 ○○호에 대하여 외국 선용품인 양주 레미마르탱 24병을 적재 허가 받았으나 동 선박에 동 물품을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적재 사실에 대한 확인없이 적재 확인란에 서명하여 박○○가 동 선용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케 하였고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8만원을 교부 받는 등 '98. 8. ~ ’99. 11.동안 145회에 걸쳐 541만여원을 받아 2000. 1. 29. 기소 중지되었으며,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0. 1. 24. ~ 4. 7.동안 3회에 걸친 직장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97년도에 받은 관세청장표창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음성적인 비리를 척결하려는 필요성에 비추어 보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주○○의 경우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는, 박○○가 면세물건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세관 직원들과 안면이 있어서 종종 야간 근무자에게 야식비로 2~3만원 정도 주었고, 소청인 역시 이러한 돈을 받은 것이나, 받은 금액은 실제로는 120~150만원 정도로 2년에 걸쳐 받은 것이고, 특정인을 지정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뇌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하여는, 면세 물건은 선적 과정에서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을 받은 뒤 감시 초소에서 적재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인 데, 처음에는 박○○가 가져온 서류와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을 확인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어서 점차 동인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선장의 확인 서명만을 보고 적재 확인하는 서명을 한 사례가 있었는 바, 만일, 소청인이 면세품을 시중에 빼돌려 판매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였다면 간식비 정도만을 받고 선용품 적재확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감시초소 근무자 2명이 선박에 승선하여 적재된 선용품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 요구.

나. 소청인 정○○의 경우

박○○는 공판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고생하여 야식비로 조금씩 준 것이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준 뇌물이 아니고, 허위로 허가서를 발행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며, 또한, 빼돌린 물건은 선박에 공급할 물량을 모두 감시원에게 보여준 뒤 적재 과정에서 이를 빼돌렸기 때문에 감시원들은 실제 공급한 물량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선박에 인계되는 물건의 점유는 선장의 서명으로 갈음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실제로는 조사없이 서명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민원인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이었고, 금품수수 액수는 소청인이 감시 초소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적재허가서상 서명한 횟수가 많았는데 그 횟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부풀려진 것이며, 특히, ’99. 7. 13. ~ 7. 19.간은 휴무, 장인 사망으로 특별 휴가를 얻었고, ’99. 10. 4. ~ 10. 24.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간이었는데도 그 기간 중에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2000. 1. 24. ~ 2. 15동안 연가를 요청하여 당연히 허가될 줄 알고 있었으나 수사 중인 자라고 하여 허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세 차례에 걸쳐 직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하나 이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들은 박○○가 준 돈은 야간 근무자들의 야식비로 준 것이므로 특정인을 지정하여 준 뇌물로 볼 수 없으며, 그 금액도 실제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주○○의 피의자 신문조서(2000. 1. 12, 1. 17)를 보면, 박○○가 선용품을 선박에 싣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용품 적재확인서만 가지고 와서 허위로 승인을 받아 가거나, 실제 선적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작성한 동 허가서에 허위로 승인을 받아 가는 등으로 면세품인 선용품을 빼돌린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한 건당 5~15만원씩 ’98년 ~ ’99년까지 296회에 걸쳐 1,003만원을 받았음을 시인하였고, 또한, 이 돈은 박○○가 주로 초소에 와서 주었으나 가끔 소청인이 동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받았다고 진술하여 야식비로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소청인 정○○의 피의자 신문조서(2000. 5. 2)를 보면, 소청인 주○○가 박○○로부터 돈을 받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98. 8. ~ ’99. 11.까지 149회에 걸쳐 5,415,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자 박○○의 피의자 신문조서(2000. 1. 12, 1. 15)를 보면, 선용품 중 양주는 12병들이 한 상자 당 4만원, 담배는 한 상자 당 2만원 등으로 계산하여 소청인들에게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소청인들이 담당자 확인란에 서명한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선용품 내역에 위의 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소청인 주○○에게는 1,003만원, 소청인 정○○에게는 541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작성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2000. 1. 29, 5. 10)을 보면, 소청인들은 박○○가 제출한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허위로 서명하여 동 허가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대가로 소청인 주○○는 ’98. 1. 7. ~ ’99. 12. 26.동안 965만원을, 소청인 정○○는 ’98. 8. 31. ~ ’99. 11. 7.동안 5,415,000원을 각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0. 6. 28)을 보면,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소청인 주○○는 징역 1년, 추징금 965만원을, 소청인 정○○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415,000원을 각 선고하였음을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그 동안 관세청에서는 세관의 감시 초소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비위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감시 초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을 교체하고 근무 체계를 바꾸는 등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 온 비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책임이 중하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 정○○는 자신이 특별휴가기간과 교육기간에도 박○○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설령 징계 사유 중 이 부분의 비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비위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전체 징계 사유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비위에 대하여는, 소청인 주○○, 박○○를 신뢰하고 적재된 선용품의 확인 없이 서명해 준 적은 있으나 돈을 받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감시초소 근무자 2명으로는 선박에 승선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소청인 정○○는 선박에 인계되는 선용품은 선장의 서명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확인 조사없이 서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건 비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들은 박○○가 허가받은 선용품을 실제로는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서 마치 적재한 것처럼 선장의 서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외국선용품적재허가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당초 허가 받은 선용품 물량 모두가 선박에 적재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동 허가서의 담당자 확인란에 허위로 서명하여 주었음이 인정되고 있고, 감시 초소 근무자는 통관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관세 포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 정모는 2000. 1. 24.부터 2. 15.까지 연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날 줄로 알았고, 직장복귀명령 문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는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청인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에서 소청인을 수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터라서 휴가를 불허하였던 것이며, 또한, ○○세관에서 2000. 2. 1, 2. 7, 2. 28. 등 세차례에 걸쳐 보낸 직장복귀명령 문서를 보면, 모두 수신처를 소청인의 주소지로 하였으므로 이 문서를 받지 못하여 직장복귀명령이 있었는 지를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그 뒤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을 관세청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한 뒤 2000. 4. 8. 직위해제 처분하였으며, 소청인은 계속하여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다가 2000. 5. 1. 검찰에 자수하였음을 볼 때, 소청인은 2000. 1. 24. ~ 4. 7(74일)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무단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소청인 주○○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반하고 소청인 정○○는 같은 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소청인들 모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 주○○는 22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농림수산부장관표창 등 4회의 표창을 받았고, 소청인 정○○는 21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관세청장표창 등 9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 주○○는 이 건 비위를 가장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소청인 정○○는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을 장기간 무단 이탈한 점, 공직 사회에서 금품 관련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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