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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 부가 | 2005-02-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2005.02.18)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 등의 대가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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