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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주 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옛날 치킨 앞 노상에서 청주 시 서 원구 산 남동 소재 구룡 터널 앞 노상까지 3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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