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위 채권자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305 | 부가 | 1996-10-15
문서번호
재소비46015-305 (1996. 10. 15.)
요 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당해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