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간의 세액공제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90 | 소득 | 1988-12-16
문서번호
법인22601-3690 (1988.12.16)
세목
소득
요 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