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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소득-1561 | 소득 | 2017-06-27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561(2017.06.27)

세목

소득

요 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1회분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1회분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소득세법상 접대비 또는 판매비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77조를 위반한 자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서면-2016-소득-6262, 2017. 03. 0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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