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식 칼) 1 자루( 광주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0249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3. 위 각 형을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나 특정한 직업이 없이 알콜치료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지급 받는 매달 50만 원 가량의 수급 비로 생활하여 오다가 알콜치료병원에의 입원을 거절당하고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하지도 못하였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새 아버지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세상을 비관하며 강도 범행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5 세) 이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결심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접이 식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챙긴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2. 24. 23: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서 잠겨 진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 인 위 접이 식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스님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