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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 부가 | 2004-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

요 지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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