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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63 | 양도 | 1986-08-04
문서번호

재산01254-2463 (1986.08.04)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정부시책에 의거 1984년 6월 30일자로 이주를 하여 지금은 무주택주민입니다.

○ 그러나 이주를 하기전 마을 사람과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택지를 구입하여 1986년 6월 10일자로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곳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이 땅을 처분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나. 처분한 뒤 다른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다. 택지를 그대로 두고 다른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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