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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간의 사용대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321 | 부가 | 1982-09-03
문서번호

부가1265-2321 (1982. 9. 3.)

요 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동안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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