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동업 경위 (1)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 회사를 운영해 온 피고 E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원고가 충분한 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00,000,000원을 즉시 투자하겠다고 하여 2010. 9. 20.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E(이하 피고 회사 및 피고 E를 ‘피고 측’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갑(원고를 말함)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300,000,000원을 을[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E)]에게 출자하기로 하며, 을은 이와 동시에 갑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을의 보유 지분 중 51%에 해당하는 자본을 갑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을이 기존의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경영을 연속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갑에게 수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갑은 대표이사의 직함 및 업무를 수행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E는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50%(시가 175,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수적인 방치폐기물보증서의 명의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해 주었다.
(3) 그러나 원고는 약속과 달리 동업 계약 체결일 10,000,000원, 2010. 9. 30. 소외 G로부터 빌린 30,0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피고 E가 거듭 투자의 이행을 촉구하자 원고는 2010. 10. 6. 피고 측 몰래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중 20,000,000원을 2010. 10. 7., 위 차용금 중 40,000,000원을 2010. 10. 10. 각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왔다.
(5)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