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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9. 2. 20. 16:10경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동종범죄 전과 적발 당시에도 0.2%가 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보인 점, 동종범죄 전과의 처벌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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