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9. 2. 20. 16:10경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동종범죄 전과 적발 당시에도 0.2%가 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보인 점, 동종범죄 전과의 처벌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