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주점에 700만원이 묶여있다,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E주점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 D 직업소개소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사채 및 선불금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