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40 | 양도 | 2010-10-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0 (2010.10.28)
세목
양도
요 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과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전에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