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07 | 조특 | 1990-12-04
문서번호
재산01254-2407 (1990.12.04)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1477, 1988.05.25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으로 1986년 01월 01일이후 양 400호에 달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축 임대함으로써 서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모두 양도 할 예정인 바 이때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67조의 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장기 임댕에 따른 감면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