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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25 | 법인 | 2001-11-14
문서번호

서이46012-10525 (2001. 11. 14.)

요 지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회 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ㆍ분할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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