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940,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D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와 D의 알선으로 C을 통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의 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2) E는 C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면서 2011. 2. 16. 자신이 소유하던 안산시 상록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G건물 제101호 내지 제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만, 위 건물은 단일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2. 6. 22. 구분건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집합건물로 등기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자 C, 채권최고액 5,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제1차 대부거래 1) C은 2011.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근저당권일부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1. 9. 19. 피고 앞으로 위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E 명의 계좌로 2011. 9. 16. 66,144,480원, 2011. 9. 28. 134,960,000원 합계 201,104,480원(대출이자, 근저당권이전비용, 공증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대부거래’라고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1. 9. 28. 피고 명의 계좌에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금’이라고 한다
)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차 대부거래 1) C은 2011. 11. 2. 피고에게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105,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