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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81 | 법인 | 1994-06-11
문서번호

법인22601-1181 (1994.06.11)

세목

법인

요 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으로서 주택임차자금 (1,500만원)을 융자받은 후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500만원을 융자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은

(갑설)

- 500만원

(을설)

- 2,0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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